□ 제품심사의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2에 규정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정기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규격 표시 제품의 품질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 (2011년 01월 28일 89품목)에 대해
서는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 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심사 배정현황 업체
○ 배정품목 및 업체수
- KS M 3404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 29개 업체
-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이중벽관 및 리브관 : 7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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